정치

허참! 헌재는 월급 받고 뭐하고 있나? ...검수완박 가처분신청 방기에 대해

꿈꾸는 시니어 2022. 5. 5. 18:09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시간 충분했는데 ... 헌재 '검수완박 가처분' 심리도 안했다"는 내용이 기사가 실렸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어서 요약해 올린다.

☞참고: “시간 충분했는데… 헌재 ‘검수완박 가처분’ 심리도 안했다” - 조선일보 (chosun.com)

 

조선일보는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아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사이에 ‘검수완박’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공포안 가결로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가처분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4일 나왔다."고 보도했다.

 

가처분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65조에 규정된 것으로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낼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일종의 임시 조치다.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청구 기관의 피해가 지속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로 보인다.

 

국민의 힘은 지난 4월 26일 법안 처리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본회의 부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재에 냈다. 이어 ‘국회의원의 법안 심사·의결권을 침해했다’면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신문은 "그런데 헌재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달 3일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됐다"며 헌재가 일반 법원처럼 신속하게 가처분, 효력정지 사건에대해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 법조인의 말을 인용해, “헌재에 가처분 제도를 왜 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안건 상정 문제는 국회 자율성의 영역이어서 헌재가 신속하게 가처분을 내리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세모랭>